평택형사변호사 교통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는데, 뺑소니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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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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