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술에 취해 각종 행패와 싸움을 일삼는 시민들의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민간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언쟁,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란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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