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때 소송 진행 방법"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때 소송 진행 방법"

민사 소송을 진행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진행 방법 (소장 접수, 사실 조회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금전을 대여할 때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변제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대여해 주었지요. 또한 사업을 하는 경우 금전을 대여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제때에 물품 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소송 접수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때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때 소송 진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