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 자료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무엇일까요?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2)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3)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1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는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생신고 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자적 송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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