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9235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통지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14,217,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분양수입금 등 신탁사업과 관련된 계좌'의 자금범위 내에서 제2항 기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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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