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성립하는 범죄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사람의 외모, 성형수술 여부, 병원, 식당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죄명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
#경멸
#손해배상
#수사
#실형
#오카방
#위자료
#이익
#정보통신망법
#징역
#추상
#카카오톡
#카톡
#판결
#피해
#소송
#사이버명예훼손
#고발
#고소
#고소장
#고의
#공공
#동기
#명예
#명예훼손
#모욕
#목적
#벌금
#비방
#사실
#허위
원문링크 : 카카오톡 대화창 범죄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