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창 범죄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카카오톡 대화창 범죄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성립하는 범죄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사람의 외모, 성형수술 여부, 병원, 식당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죄명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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