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행위(쟁위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검토하기, 노동조합)


데모행위(쟁위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검토하기, 노동조합)

쟁위행위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95도2970). 1. 노조의 데모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예를 들어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와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 회사에서 단체로 데모행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데모행위를 진행하였고, 데모행위가 매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폭력행위를 배제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설령 데모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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