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종류 ① 변호사 선임비용 ② 인지액 ③ 송달료 ④ 검증·감정비용 ⑤ 증인여비 ⑥ 공고, 통신 등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인: 피고 보조참가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653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3, 대법원 2022다278123 ) 소가: 1심, 2심 및 상고심 모두 399,339,127원 (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8,793,391 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하면, [680만원 + (399,339,127 - 2억원) X 1%] = 8,793,391원 2심 변호사보수 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하면, [680만원 + (399,339,127 - 2억원) X 1%] = 8,793,391원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550만원 + (880만원 X 1/3) = 8,433,333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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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양식 (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1심+2심+상고심 모두 신청, 변호사 보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