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 ( + 대법원 재산조회시스템, 강제집행 방법)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 ( + 대법원 재산조회시스템, 강제집행 방법)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회 제도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받기에는 부족한 경우에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조회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 · 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절차와 다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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