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99 주식투자금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현(소송구조) 피고 B 변론종결 2022. 3. 17. 판결선고 2022. 4.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를 소개하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투자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면 우량코인 등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C주식 1,000주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투자권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하고, 아래와 같이 C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액 1 A 2017. 10.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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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주식과 코인의 투자수익을 기망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례 (판결문 2021가단1199,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