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주식과 코인의 투자수익을 기망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례 (판결문 2021가단1199, 사기)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주식과 코인의 투자수익을 기망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례 (판결문 2021가단1199, 사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99 주식투자금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현(소송구조) 피고 B 변론종결 2022. 3. 17. 판결선고 2022. 4.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를 소개하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투자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면 우량코인 등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C주식 1,000주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투자권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하고, 아래와 같이 C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액 1 A 2017. 10.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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