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례, 모욕 뜻, 명예훼손과 차이점)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례, 모욕 뜻, 명예훼손과 차이점)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한 우체국 사업소의 소장인 김XX씨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 XX 소장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자신 소속의 조합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지부장이 관리하는 사업소가 문제에 있고, 민주노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에 편파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 이XX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2019도7370). 1.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검사 #변호사 #야비 #온라인 #우체국 #유죄 #인터넷 #정보통신망법 #채팅 #카카오톡 #카톡 #특정성 #판결 #판사 #법원 #문자 #게시판 #게임 #경찰 #고발 #고소 #공연성 #글 #노동조합 #메세지 #명예훼손 #모욕 #모욕성 #무죄 #형법

원문링크 :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례, 모욕 뜻, 명예훼손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