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 ( + 판결문 2018가소21928)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 ( + 판결문 2018가소21928)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a provisional contract, provisional deposit)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000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원고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8. 10. 중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가계약금은 3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2018. 4. 27.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분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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