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00 피 고 주식회사 00 피 고 박00 손해배상(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고의 피해자 본인이며, 2000. 0.부터 이 사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2000. 0. 0.까지 주식회사 000에 입사하여 00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00는 00업 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의 사용자입니다.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2000. 0. 0. 재해사고의 발생은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이 사건 00현장에 투입되게 되었으며, 해당 현장에서 원고는 00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00 작업을 하는 동안 000는 만연히 00의 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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