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 방법(+ 대리인 신고 방법, 미성년자의 신고 방법)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 방법(+ 대리인 신고 방법, 미성년자의 신고 방법)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 됩니다. ** 신고방법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관할공관의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1) 귀국신고서 (2)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귀국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이 아니면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귀국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대신에 대리하여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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