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 됩니다. ** 신고방법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관할공관의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1) 귀국신고서 (2)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귀국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이 아니면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귀국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대신에 대리하여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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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 방법(+ 대리인 신고 방법, 미성년자의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