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손 암보험금을 지급 거절(=채무부존재확인)한 사례 (1) (+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유방암 절제술, 2020가합51594 판결문)


보험사가 실손 암보험금을 지급 거절(=채무부존재확인)한 사례 (1) (+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유방암 절제술, 2020가합5159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경(소송구조)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 원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5. 12. 2.부터 2053. 12. 2.까지로 하여 암입원급여금 담보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암입원급여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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