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13) 보기↓ 3) 변제충당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변제 피고 B이 피고 C의 자금관리계좌에서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 자금관리계좌에서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변제충당 등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당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상계충당을 같이 하되, 변제이익과 이행기를 고려하여 각 충당하면, 별지5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이, 최종변제일인 2016. 11. 3.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17,014,217,117원이 남아 있게 된다. 4) 하자보수보증서 교부와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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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4)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