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법률사무 업무는 징역형과 벌금형 대상임 ( + 법률사무 계약도 당연히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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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고, 피고인 민씨는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상점 33곳의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습니다. 김씨와 민씨는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들을 작성하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김씨와 민씨의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각 징역 1년(2년 간 집행유예), 각 25,000,000원씩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9). ## 비변호사 일반인이 법률사건을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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