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하기,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하기, 신고의무자)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는 상대적으로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일부분으로서 국민 모두가 관심가져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는 부모만 한다 ? No.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인의 폭력을 말합니다. 2015년 통계에서 아동학대행위 11,715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9,348건으로 대부분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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