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 (청주시 소송, 불법행위책임, 2020가단37836)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 (청주시 소송, 불법행위책임, 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확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7836 손해배상(기) 원고 청주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 A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52,080,77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8. 15.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거주지인 청주시로 돌아왔다. 나. 충청북도지사가 2020. 8. 18.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은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에게 알려오자 원고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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