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판결문 (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하자보수 판결문 (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인 천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8279 구상금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 고 1. 이수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3. 건설공제조합 4. 주시희사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5. 윤창기공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세양전기 7. 전기공사공제조합 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9. 주식회사 동양네트워크 10. 주식회사 캐스트윈 11. 정보통신공제조합 12.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늘은 별지 청구인요액 표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 및 위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캐스트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 부담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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