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범위와 기준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제도, 2020누41773)


의료사고 범위와 기준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제도, 2020누41773)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7. 선고 2020누41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점) 가. 관련 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고 한다)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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