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가능한 국가들은 약 103개국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단기체류 용도로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과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정등을체결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 및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1터미널, 2터미널,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을 원하면 '여권용 사진'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유효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영문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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