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 (미리 준비할 점, 조심할 점)


건설사와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 (미리 준비할 점, 조심할 점)

건설사와 합의하는 방법 (미리 준비할 점, 조심할 점) 1. 건설사를 만나서 합의를 하면 합의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건설사에 대하여 피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에 합의서에 날인한 후에는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합의서 작성방법입니다.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사와 합의서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인 한 후에는 2부를 작성 및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인할 부분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건설사가 "갑"이고 합의하려는 사람이 "을"이 되게 됩니다. 3. 건설사로부터 합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4.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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