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6)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6)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5) 보기 ↓ 5) 손해배상액 및 보증채무액 따라서 피고4.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및 이 부분 공사 ... blog.naver.com 그런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소송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로 인정된 공용부분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발생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주차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 가목 등 에서 규정하는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관계법령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CCTV 설치 개수 부족 내지 위치의 문제인 점, ② 피고9. 동양네트워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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