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3) 보기 ↓ 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3)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이전 글 (2) 보기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 blog.naver.com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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