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뜻 (전과 여부, 과태료, 과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


벌금 뜻 (전과 여부, 과태료, 과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 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처분입니다. 출처 뉴스A 조현진 기자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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