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금액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는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관련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 또는 재산분할 소송(조정) 관련 중요 참고사항> 국민연금(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 임 국민연금에 관한 지급일, 지급방법 등 일반원칙을 따라야 함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사실관계와 일자를 명확히 기재 이혼소송(조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당 사자 간 추가 합의서 작성 필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별도 결정일(판결확정일 또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고 세부 내용 1.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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