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고지자와 피고지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 소송고지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피고지자에게는 소송의 존재를 알려서 소송참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고지자에게는 소송의 존재를 알려 피고지자의 소송참가를 통해 소송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피고지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만, 소송고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4, 85조에서 소송고지의 요건 및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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