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박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피 고 최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000 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1.1.1. 피고에게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1. 3. 4.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000 창고의 000 공사 의뢰 및 피고의 작업현장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맡고 있는 0000 라는 현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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