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8)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8)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7) 보기↓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 blog.naver.com 마)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5>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아래 <표5> '주장의 요지'란과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5> '판단'란 기재와 같다. <표 5> 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1-1] 세대 전기온 수기 용량 부족 및 과 열 넘침 배 수관 미설치 피고 B의 지시에 따라서 전기 온수기 용량을 오피스텔용 75l 에서 50l로...
#검사
#아파트
#액체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
#지하
#층고
#터파기
#판결
#판사
#하자
#시공
#사용승인
#공사
#기계식
#도면
#면적
#미시공
#방수
#법원
#벽체
#변호사
#보수
#복도
#불량
#빌라
#홀
원문링크 :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9)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