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대한민국 법령상 만17세 이상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규격: 3.5cm X 4.5cm) 주의사항 통지서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률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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