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덕분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4가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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