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내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불분합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과 같이 출생지 주의 국가는 그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나 모의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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