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판결문 (8)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하자보수 판결문 (8)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7)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7)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6) 보기 ↓ 그런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 blog.naver.com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피고12. 케이알산업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시효소멸하였고,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보증인인 피고3.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 역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피고12. 케이알산업은 2005. 9.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계약(완공일은 2006. 6. 20.로 예정)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 피고3. 건설공제조합은 2006. 7.경 위 조경 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12. 케이알산업을 위하여 보증기간을 2006. 6. 28.부터 2008. 8. 26.까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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