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정(기소), 김현지, 한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5: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
#CCTV
#음주운전
#이동
#자동차
#접촉
#주차
#증거
#증인
#징역
#충돌
#판사
#혈액검사
#혈중알코올농도
#형사
#유죄
#운전
#검사
#경찰
#고의
#도로
#도로교통법
#무죄
#벌금
#법원
#변호사
#보험
#사고
#술
#아반떼
#호흡검사
원문링크 : 음주운전 무죄 사례(혈중알코올농도 0.162%, 아반떼 10m 운전, 2021고단288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