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의 법률관계 ( + 용어, 금지사항 )


관리형토지신탁의 법률관계 ( + 용어, 금지사항 )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의 부동산 신탁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관토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위탁자의 변경 (1) 위탁자의 변경이란 신탁관계에서의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탁자의 변경 방법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른 위탁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익권증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서 발행을 위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탁자의 수익자(제3자) 지정 방법 (1) 수탁자의 역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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