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기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심(3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장소: 불복하려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 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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