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심 상고심 절차 안내(상고장 제출하는 법, 심리방식)


대법원 3심 상고심 절차 안내(상고장 제출하는 법, 심리방식)

1.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기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심(3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장소: 불복하려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 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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