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국시 외환 신고 조심(+검색대에서 걸려서 형사처벌됨, 출국 막혀서 여행도 못 감)


해외여행 출국시 외환 신고 조심(+검색대에서 걸려서 형사처벌됨, 출국 막혀서 여행도 못 감)

출국시 외환 신고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만약 세관장에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출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은 수하물 검색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화 밀반출은 미수도 처벌 합니다. 따라서 밀반출을 하지 못하고 적발되게 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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