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안내서(합의, 단독 소장-답변서-준비서면-소송대리-기일출석-증거신청-판결선고)


민사소송 절차 안내서(합의, 단독 소장-답변서-준비서면-소송대리-기일출석-증거신청-판결선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재판준비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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