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용해도 무죄 사례 ( + 횡령죄, 배임죄 무죄)


착오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용해도 무죄 사례 ( + 횡령죄, 배임죄 무죄)

## 사실관계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어느 날 자신이 이용하던 거래소의 가상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 A 씨에게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당시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착오로 송금 받은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비트코인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자신이 써버려도 되는 것인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착오로 송금 받은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을 써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트코인을 함부로 써버리면 배임죄인지?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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