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물 관계자들이 옥상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자동 개폐 장치를 달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에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없으므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1. 질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2. 회신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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