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생파산하여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회생파산하여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하여 채무가 감면될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한 채무(예를 들어 임원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주채무가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고, 주채무가 감면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감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원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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