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앞두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일까? 차용금, 물품대금, 법인카드 사기와 형사고소


회생파산을 앞두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일까? 차용금, 물품대금, 법인카드 사기와 형사고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어음수표로 결제하기도 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6천만 원 차용한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는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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