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인권


회생 파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인권

도산절차(회생 및 파산)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친족이나 관계 회사 등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빌린 돈을 미리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인권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변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회생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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