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 현재 회생 중인 채무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장님한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내야 할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1회 꼬박꼬박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로 이 변제금을 납부해 왔던 채무자가 월급을 못받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계획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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