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 가능할까


코로나로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 가능할까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간 유예,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 현재 회생 중인 채무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장님한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내야 할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1회 꼬박꼬박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로 이 변제금을 납부해 왔던 채무자가 월급을 못받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계획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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