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변호사 유재도)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변호사 유재도)

[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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