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하자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전에


물건 하자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전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관련하여 오셔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얼마 전, 물건 하자 손해배상 관련하여 오셨던 A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물건 손실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까지 끊어진 상황이어서 손해가 매우 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기간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내용증명을 고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 우편이 정확하게 뭔지, 무슨 효과가 있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금 강려하게 압박을 해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상 일반적인 편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편지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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