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한 남녀 만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성인이 만나 사랑만 나눈다면 아무 죄가 없겠지만, 문제는 대상이 성인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상대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 합의성관계라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했던 검사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위기에 놓였을 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으로 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대가를 '금품'으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나 숙박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하거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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