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성숙해서 몰랐다는 변명?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성숙해서 몰랐다는 변명?

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한 남녀 만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성인이 만나 사랑만 나눈다면 아무 죄가 없겠지만, 문제는 대상이 성인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상대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 합의성관계라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했던 검사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위기에 놓였을 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으로 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대가를 '금품'으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나 숙박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하거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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