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혼인관계라도 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부부강간, 혼인관계라도 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강간죄에 대해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도 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게 여겨져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과거 검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부강간은 이혼 준비, 이혼소송 중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도 이를 간과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가 무고하게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부부강간의 처벌 수위와 선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에 대해 자문해주고 있는 이고은 대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상담 문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부강간 성립 시, 처벌 수위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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