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담 검사가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심하는 기준


소년범 전담 검사가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심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소년범 전담 검사로서 수천건의 소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소년사건 전문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의 나이가 어려지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형사전문로펌 온강에도 아들, 딸이 예기치 않게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할 때 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소년범들을 조사했고, 어느 소년에게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소년범에게는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보내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기도 했고, 죄질이 나쁘고 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나이의 소년범이 같은 죄명의 범죄를 저질러도 누군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누군가는 소년부 송치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1)소년전담 검사들이 언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리는지, 2)이러한 처분을 막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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